국적회복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

법무부는 만 65세 이상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고령의 해외동포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경우, 기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입니다.

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외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해외 교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법적·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단, ‘영주 목적’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해당하며, 반드시 국내 주소지를 정하고 거주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 신청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접수합니다.


1. 신청 자격

  • 만 65세 이후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
  •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 거주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 사람
  • 단, 재외공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불가함
  • 반드시 국내 거소를 정하고, 관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함

2. 지원 내용

  •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, 국내 체류 및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적회복증서를 발급받은 후 1년 이내에 ‘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구분 서류명 비고
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등
2 거주관계 입증서류 지방관청 발급
3 국적회복 허가증 사본 법무부 발급
4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한국 시민권 취득 후 1년 이내 제출

  

4. 유의사항

🟡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서약서를 미제출할 경우 회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🟡주민등록신고는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며, 외국국적포기서류 반납은 30일 이내에 출입국관서에 해야 합니다.

🟡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🟡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 만 65세 이후 신청해야 하며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.

🟡회복 후 즉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하며, 외국국적포기 서류는 등록 후 30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.


5. 헷갈리는 부분 탑6

1)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신청”하는 경우가 많지만, ‘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’으로 입국해야만 해당됩니다. 단순 방문·치료·가족체류 목적은 불가합니다.

2) 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착각

3) 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기한(1년 이내) 놓침. 국적회복 후 1년 이내에 서약서를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서에 제출해야 복수국적 유지가 확정됩니다.

미제출 시 자동 취소됩니다.

4)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상 ‘국민’으로 간주되지 않음.

국적회복증서를 받고 반드시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5) 외국국적포기서류 반납 시기(30일 이내) 혼동

→ 주민등록 후 30일 이내에 외국국적포기 관련 서류를 출입국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.

기간 내 미반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6) 주소지 관할 기관 착오

→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가 다릅니다.

서울은 양천구, 남부(서초구), 경기·전남·제주 등은 각각 관할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출입국, 외국인사무소 목록


6. 마무리

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재외동포의 귀국 정착을 돕는 중요한 지원정책입니다. 신청자는 입국 후 반드시 거소신고,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등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, 서류 미제출 시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 관련 서류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