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는 만 65세 이상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고령의 해외동포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경우, 기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입니다.
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외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해외 교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법적·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단, ‘영주 목적’으로 입국한 경우에만 해당하며, 반드시 국내 주소지를 정하고 거주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 신청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접수합니다.
1. 신청 자격
- 만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
-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 거주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 사람
- 단, 재외공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불가함
- 반드시 국내 거소를 정하고, 관할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함
2. 지원 내용
-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, 국내 체류 및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적회복증서를 발급받은 후 1년 이내에 ‘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구분 | 서류명 | 비고 |
---|---|---|
1 |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| 여권 등 |
2 | 거주관계 입증서류 | 지방관청 발급 |
3 | 국적회복 허가증 사본 | 법무부 발급 |
4 |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| 한국 시민권 취득 후 1년 이내 제출 |
4. 유의사항
🟡회복 허가 후 1년 이내 서약서를 미제출할 경우 회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🟡주민등록신고는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며, 외국국적포기서류 반납은 30일 이내에 출입국관서에 해야 합니다.
🟡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🟡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 만 65세 이후 신청해야 하며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.
🟡회복 후 즉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하며, 외국국적포기 서류는 등록 후 30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.
5. 헷갈리는 부분 탑6
1)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신청”하는 경우가 많지만, ‘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’으로 입국해야만 해당됩니다. 단순 방문·치료·가족체류 목적은 불가합니다.
2)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착각
3)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기한(1년 이내) 놓침. 국적회복 후 1년 이내에 서약서를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서에 제출해야 복수국적 유지가 확정됩니다.
미제출 시 자동 취소됩니다.
4)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상 ‘국민’으로 간주되지 않음.
국적회복증서를 받고 반드시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5) 외국국적포기서류 반납 시기(30일 이내) 혼동
→ 주민등록 후 30일 이내에 외국국적포기 관련 서류를 출입국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.
기간 내 미반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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